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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는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해외재난 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모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모금이 된 경우에도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국내 구호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8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모금 등)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