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 재난 발생 시 단체나 법인이 기부금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긴급구호 모금 허용
법인이나 단체가 해외 재난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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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모금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전달이 어려운 경우 승인을 얻어 국내 구호단체에 전달해 재해구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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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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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돈이나 물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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