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 재난 발생 시 단체나 법인이 모금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긴급구호 모금 허용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제한이 있지만, 해외 재난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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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제3조에 나열된 특정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목록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해당 법에 따른 모금 활동도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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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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