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전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과 지역 복원을 위한 재정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신설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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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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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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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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