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재정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신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고,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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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안은 원전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특별법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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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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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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