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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경우, 예비군대원과는 달리 보상에 관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동원 또는 소집된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거나 훈련 등의 임무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신분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으므로 예비군대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