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휘관의 보상 권리 강화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지도하거나 훈련을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예비군대원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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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변경 후
1.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2.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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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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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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