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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재외선거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 모두 재외국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국민등록 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에 국내 주소,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두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3조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