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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