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군인 징계와 항고 심사 과정에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 참여 확대
현재 군인으로만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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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2항
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군 내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또는 구타·폭언·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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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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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등
군인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처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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