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군무원의 징계와 항고 심사 과정에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 참여 확대
현재는 군인이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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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2항
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범죄나 가혹행위 관련 사건은 민간 위원 2명 이상(그중 1명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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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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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나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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