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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ㆍ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