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 격리·치료 시설 마련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대응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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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안전대책 강구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안전대책 강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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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책이나 수단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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