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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검사가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있어도 검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공판의 개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시키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서 “헌법의 위반”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1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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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