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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의 독점 판매기한을 보장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의약품 재심사제도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재심사제도 대상 의약품 외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의약품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업체도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그동안 의약품 재심사제도와 중복 운영에 따른 제약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6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제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