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면서도,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재와 보도는 신속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문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취재와 보도의 시기가 늦어져 국제 분쟁 뉴스를 외신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는 분쟁지역 취재 언론인들에게 방문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신속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질 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이에 국외 위난상황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보도를 나간 사람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