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분쟁 지역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이 더 신속하게 현장을 보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 절차 간소화
현재는 위험 지역에 취재를 가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 기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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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 시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 후
위험 지역에서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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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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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 위난상황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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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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