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