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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창업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 간의 상생협력은 산업 발전의 전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가맹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상생 가맹사업자 인증)
제19조(상생 가맹사업자 인증기관의 지정)
제18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