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그 첨부서류로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비롯한 세입세출예산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의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6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하반기 국세수입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가 추계한 수치보다 41조원이 적은 국세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예산안의 작성근거가 되는 세수추계모형을 예산안 첨부자료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