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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9가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면서 전화번호 등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