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관리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의무화
세무공무원이 특정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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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공무원은 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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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 제공 사실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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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집하는 납세자의 소득, 재산 등 세금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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