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작성ㆍ협의 및 확정 후 국회 보고나 외부 공표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복지정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