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및 대외 공표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내용이 바뀔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민도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해요. 다만 군사기밀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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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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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시행계획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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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국방, 교육 등)를 담당하여 법안 심사나 정부 정책 감시를 맡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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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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