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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