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노후한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설주차장 개선 지원
기존에는 노외주차장(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 등에 딸린 '부설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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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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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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