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노후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개선 지원과 전기차 등 대형 차량에 맞는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부설주차장 개선 및 보수 비용 지원
기존에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의 개선과 보수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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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제1항
변경 전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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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설주차장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선이나 보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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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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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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