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반지하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하층을 제외한 용적률 제도와 함께 지하층 주거용 획일적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됨
이에 지상층뿐만 아니라 주거용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해 현행 용적률 제도에서 주거용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침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쓰는 연결세대의 경우, 지하층 주거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지하층 주거용 금지 등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지하층)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