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용적률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층 주거용 금지 예외 허용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층이라도 지상층과 하나의 세대로 연결되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지하층)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
변경 후
상습 침수 우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지하층 주거용 사용이나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는 세대는 예외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용적률 산정 및 지하층 주거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