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原事業者)가 제조·용역 등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하거나 제조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목적을 불문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수탁·위탁거래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이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송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하며, 그 밖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제40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