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22인 ·
정부는 지난 2020년 신기술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정식 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택시운행을 허용하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도입ㆍ시행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임시 운전자격을 정식 운전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시자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또한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정한 운전경력 보유 여부로 교육과정에 차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 기반의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전업무 경력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0(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