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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법원에 알려야 함.
하지만,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