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마약류 중독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원이 보건복지부나 시·도지사에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보호 요청 절차 신설
법원이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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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법원으로부터 치료보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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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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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가 다시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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