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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의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는 등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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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