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게시물의 한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