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카페나 식당에서 한글 메뉴판과 안내판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글 게시물 의무화
공중접객업소(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한글로 쓰거나 한글을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게시물의 한글 사용)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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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접객업소
음식점, 카페, 영화관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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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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