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가로수의 몸통 부분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