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여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가로수를 관리할 때 나무의 전체 크기 중 25%를 넘게 잘라내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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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가지치기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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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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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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