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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과 구성원에게 회의 수당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수당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