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구성원에게 회의 수당 등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활동 경비 지급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자와 구성원에게 회의 수당이나 여비 같은 실질적인 활동 경비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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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수당의 지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장과 그 구성원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의 수당, 여비 또는 경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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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보답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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