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들의 투자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음.
그런데,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총자산의 4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물색함에 있어서 창투사의 심사역들이 신중을 기하기 어렵거나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설립일이 늦어질 경우 투자할 자본이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경우가 발생함.
특히, 투자대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창투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3년’ 이내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하여 ‘5년’ 이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창투사가 벤처기업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