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투자의무 기간 연장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창투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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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의무를 이행해야 함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의무를 이행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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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전문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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