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화폐도안 사용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