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화폐도안 사용승인 의무화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가진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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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화폐도안 사용승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해요. 또한 화폐도안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승인받지 않은 도안에 대한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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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폐도안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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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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