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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구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에 따른 지역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소하천에서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6항에 관리청의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이에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소하천등의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