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용 시설물 준공검사 의무화
소하천을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경우, 관리청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소하천등의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소하천등의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보통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물줄기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