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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되,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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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