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법을 바꿀 때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근거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령을 바꿀 때,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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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나 위임, 지도·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검토 및 반영 절차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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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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