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로 규정
지금까지는 시행령에만 있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제15조의2)에 직접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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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신설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신설·변경·폐지, 사무 위임, 지도·감독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요청서 제출, 검토의견 통보, 반영 노력과 미반영 사유 통보, 협의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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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미리 상의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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