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과 같은 장애인연금 분담방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외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의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